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생활 인구를 확산하여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귀농‧귀촌 수요를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이다. 도시민이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 간 복수 거점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 [코리안투데이] 12월부터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AI 생성이미지) © 이윤주 기자 |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도록 하되,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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