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9월 25일 대덕면 내리 일원에서 관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3분기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및 민·관·경 합동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3분기 캠페인은 대덕면 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덕면은 지난 4월 여성가구 안심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안성시청, 안성경찰서가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코리안투데이] 안성시, 대덕면 내리 3분기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성료 © 이명애 기자 |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전파 탐지기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대덕면 공중화장실 2개소에 안심반사경을 설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마련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촬영과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분기별 캠페인과 합동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이에 해당된다. 불법촬영 범죄 신고는 ☎112, 여성 긴급전화는 ☎1366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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