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자산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유가족이 받는 보험금의 효율적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코리안투데이] 금융위원회 © 현승민 기자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으로 설정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고령화 사회 속에서 늘어나는 유가족의 재산관리 필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일시 수령 대신 분할 수령하거나, 신탁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탁을 통한 보험금 관리가 허용됨으로써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가족이 필요할 때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보장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계약에서 신탁 설정이 가능하며, 재해 및 질병 사망에 해당하는 특약의 경우 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이 불가한 보험계약에 한해 신탁이 가능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해야 한다. 신탁의 수익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제한해 유가족이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업자는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지정하고, 신탁 수익자는 유가족이 되도록 설정된다. 이 제도는 유가족이 보험금을 신탁 형태로 관리하여 재산을 일시적으로 소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업계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신탁 및 랩어카운트(랩) 운용 시 만기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화했다.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만기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리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운용방법을 마련해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상품성신탁과 사모펀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토지신탁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했다.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투자자에게 비교·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알 권리와 협상력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자산운용 관련 추가 제도 개선도 필요에 따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이 유가족의 자산관리 부담을 줄이고,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유가족에게 든든한 금융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