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연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하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 문제가 심각한 자동차 과태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납부되지 않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62건(747만 원)과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48건(1,419만 원)을 징수했지만, 여전히 체납 비율이 높아 이번 정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코리안투데이] – 12월 말까지 체납 일제정리 실시 – © 이명애 기자 |
이번 정리 대상은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납부자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약 1,149건(3억 1,835만 원)과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약 669건(2억 9,353만 원)이다.
안성시는 체납자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해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를 통해 지역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자동차 관련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독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031-678-5942~3)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