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관내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 중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연납 신청 대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동구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770-6504)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이미 연납한 경유차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연납 후 폐차나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차량 소유 상태가 변동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통해 구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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