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6월까지 과태료 없이 가능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사항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주소나 전화번호 등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강서구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 30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정보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 없이 처리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예정되어 있어, 등록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둘째,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반려동물의 사망 또는 유실 등 변경 사항이 생겼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코리안투데이] 반려동물 등록 안내 포스터  © 송정숙 기자

 

동물등록 방법은 간단하다. 반려동물과 함께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시술 또는 부착한 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술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등록 후에는 반려동물의 정보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재된다.

 

등록 대행기관의 위치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신고 방식이 마련되어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고령자도 큰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단순히 행정처리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 동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반려동물이 유실되었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는 구조의 기반이 된다. 또한, 지역 내 반려동물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 인프라 확충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줄이고, 반려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서구는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SNS, 전광판, 동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동물병원 및 판매업소에도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전방위적 행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반려동물 등록에 동참함으로써, 강서구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문의는 강서구청 지역경제과(02-2600-6292)로 하면 된다.

 

 [코리안투데이 송정숙 기자: gangse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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