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1,730원 결정…최저임금 대비 13.7%↑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생활임금 1만1,500원에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반영해 230원을 인상한 결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1,410원, 비율로는 13.7% 높은 수준이다.

 

 [코리안투데이]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의결…월 245만1,570원 수준·구 및 산하기관 등 446명 적용  © 임서진 기자

 

시급 기준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로 시 245만1,570원이다. 이는 동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월급보다 약 29만4,000원 많은 금액이다. 구는 “체감 가능한 임금 격차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 인상률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 비용을 고려해 산정하는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다.

 

계양구는 그간 물가 동향과 지역 여건, 재정 여력, 고용 구조를 종합 검토해 생활임금을 운영해 왔다. 올해 결정된 2026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계양구 소속 및 산하기관 노동자, 계양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가운데 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원 446명이다. 간접고용·위탁부문을 포함해 현장에서 구 민원을 처리하거나 청사·공공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주 대상에 해당한다.

 

구는 생활임금 적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2억1,4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재원은 구 일반회계 내 인건비 및 위탁사업 인건비 항목을 중심으로 반영되며, 위탁기관과의 협약서 및 용역계약서에도 생활임금 준수 조항을 명시해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혼선과 근로조건 차이를 줄이기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 위험을 낮추고 지역 내 소비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중소 위탁기관의 인건비 부담 증가가 운영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계약 단가 조정과 단계적 반영, 컨설팅 지원 등 병행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양구는 위탁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 특성에 따른 탄력적 적용 방안을 마련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 삶의 질 제고와 함께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 안정은 이직률을 낮추고 숙련을 축적하게 해 민원응대, 시설관리, 환경정비 등 일선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생활임금은 동일·유사 직무 간 과도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필수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계양구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향후 물가 흐름, 고용시장 변화, 중앙정부 최저임금 결정 등을 종합 반영해 생활임금 산정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상자 의견 수렴 창구를 상시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복지·교육·건강 분야와 연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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