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5일, 영업등록 없이 불법으로 제조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을 적발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적발된 제품 중 일부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안전상의 우려가 컸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 ‘도시제환소‘와 ‘삼성제분제환소‘,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국전통약초연구소‘에서 제조한 것이다. 특히 ‘회춘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회춘환‘과 ‘천금채환‘에서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가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울산 북구청은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한 상태다.
[코리안투데이] 식약처. 안전우려제품 14개적발 © 한지민 기자 |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위해 철저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한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영업등록 여부와 성분을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회수 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약처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락 한다. 소비자들도 제품 구매 시 주의를 기울여 불법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길 바란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