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년 넘게 중단된 중구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잔여지 매립을 인천시·중구와 함께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2015년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로 시작했으나, 공유수면에 위치한 무허가 횟집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현재 전체 사업 구간 7만5천여㎡ 중 90%가 매립된 상태이며, 이번에 매립 대상이 되는 잔여지는 8천429㎡이다.
동구는 북성포구 지역이 행정 관할 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무허가 횟집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동구와 인천시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인천해수청에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협의 끝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라는 해결책을 찾았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인천해수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동구는 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와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천해수청은 동구, 인천시, 중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동구와 관련 지자체들은 공동으로 사업허가를 신청해 지난 24일 승인을 받았다.
![]() [코리안투데이]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매립 예정지 © 김미희 기자 |
동구는 잔여 구간 매립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8억5천만원이다. 동구는 무허가 횟집 보상과 미매립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사업비의 50%를 분담하며, 나머지 50%는 인천시가 분담한다. 모든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인천해수청은 매립지 상부에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북성포구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직접 잔여 구간 매립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찾았고, 무허가 횟집 상인들과 보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이라며 “매립지 상부에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성포구는 1883년 인천항 개항과 함께 자연적으로 형성된 포구로, 한국 전쟁 이후 실향민들이 몰려들며 1970~80년대에는 어선들이 선상파시를 열어 발전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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