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주택 고충상담센터 운영 개시

 

울산시는 전세사기 및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2025년 8월 1일 시청 제2별관 1층에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울산시가 마련한 ‘울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핵심으로,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코리안투데이] 울산광역시 시청 전경 © 현승민 기자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울산시에서 위촉한 주택 분야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예약은 주택허가과(052-229-6963)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울산시 대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진다.

 

‘울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전화 상담(052-229-6960)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향후 상담 수요가 증가할 경우 운영시간과 상담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전세사기와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울산시 외에도 서울, 인천 등 여러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 신속한 대응은 타 시·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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