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4월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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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인천서부

 

경기 구리시가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발령에 따라 오는 4월 8일부터 일부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코리안투데이] 구리시 4월 8일부터 일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 손현주 기자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책으로, 에너지 절약과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행 기간은 자원 안보 위기 경계 해제 시까지다.

 

적용 대상은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 노외주차장 5개소로, ▲제2공영노외주차장(교문동 주차빌딩) ▲제3공영노외주차장(행복주택) ▲제8공영노외주차장(인창중앙공원) ▲제9공영노외주차장(옥밭굴) ▲제10공영노외주차장(검배근린공원)이다.

 

다만, 구리전통시장 인근과 주차 혼잡지역 주변 공영주차장은 시민 불편을 고려해 이번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이며,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제한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한편,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차량, 정기권 등록 차량 등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국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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