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대형 사업장 폐기물 감축 위해 특별 점검 실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6년 가정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5월 10일부터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여 대형 사업장들이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코리안투데이]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집중 점검 © 지승주 기자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하루 1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공공폐수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하루 1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하루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금속 제외)은 신고 의무가 있다.
현재 성동구에는 총 65개의 대형 사업장이 산업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되어 있으며, 이들 사업장은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하루 15,500kg의 폐기물이 민간 처리 업체를 통해 수거, 운반, 처리되고 있다.
성동구는 신고된 65개 사업장 외에도 더 많은 사업장이 신고 대상일 것으로 판단하여 5월 10일 특별 점검반(7개조)을 편성하고 관내 70개 대형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대상은 ▲대기 배출 시설 50곳, ▲수질 배출 시설 8곳, ▲의료 기관 10곳, ▲대형 음식물 폐기물 배출 사업장 2곳이다. 이 중 9곳은 6월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행정 지도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기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요양 병원 및 노인 요양 시설 등 의료 기관에서 일회용 기저귀 배출 현황 점검 ▲학교 등 비배출 시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를 발견하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 폐기물 처리 독려를 통해 폐기물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26년 가정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며 “자체 폐기물 처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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