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9월 30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 등 성수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점검 대상은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 즉석조리식품 판매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됐다.

 

추석 맞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점검 실시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청사 전경     ©강은영 기자

 

점검 품목으로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를 비롯해 과일바구니,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송편 재료), 동태, 명태, 오징어, 조기, 참돔, 낙지 등의 농‧축‧수산물이 포함된다.

 

점검 기간 동안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중 표시 여부, 품목별 구분 및 구획 보관 상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들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며, 전자매체(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의정부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현미 도시농업과장은 “추석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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