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5년부터 출산 또는 사산한 산모들의 산후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했거나 사산한 경우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비용, 산모 의료비, 운동 수강료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신청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원주시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원주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원주시는 2025년부터 출산 또는 사산한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원주시,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실시 © 이선영 기자 |
이 사업은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했거나 사산한 경우다.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으로,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본인 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수강료 등에 해당된다. 이 지원금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모들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출산 또는 사산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자는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출생 또는 사산 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원주시는 빠르고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 서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 극복과 산모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최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원주시 또한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 후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이 확대될 경우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들의 산후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033-737-5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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