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초등학교 주변 10개소에서 단속이 진행되며, 적발 시 과태료가 3배 부과된다. 동시에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중점 단속 대상 지역은 △봉래초 △덕수초 △남산초 △리라·숭의초 △충무초 △광희초 △장충초 △청구초 △흥인초 △신당초 등 초등학교 10개소 인근 보호구역이다. 단속 중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 시 견인 조치도 이루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구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는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구는 올해 3월과 9월에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후 학교 주변의 순찰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이번 연말 단속에서도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구는 단속 강화 계획을 학교와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불법주정차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설치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 요소를 세심히 점검하여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