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과 초봄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대응 방안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력한 단속

이번 운행 제한은 세종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한 시간대에 5등급 차량이 주요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세종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코리안투데이]세종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포스터   © 이윤주 기자

 

세종시는 이와 함께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하기 위해 일부 예외 사항을 마련했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참여로 과태료 면제 혜택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전자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진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빠르게 참여해 달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차량 등급 확인 및 저공해 조치 신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자신의 차량 등급과 저공해 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는 저공해 조치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모두의 참여가 중요

이번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는 시민 협력과 저공해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다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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