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 최민호 시장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세종시의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총회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협의회로, 최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주요 시도지사가 참여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이 방안이 임대인에게 장기간 재계약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상가 공실률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포함한 지역 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최 시장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일부 임의단체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차용해 발생하는 혼란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조합원 모집과 유사한 출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의단체의 회원 모집에 대한 절차적 규제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부당한 투자 권유와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세종시의 위상이 강화되는 가운데, ‘세종시법 전부개정’ 등 법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타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총회에서는 최 시장의 안건 외에도 영유아 보육사무 지방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제18대 신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선출되었다.
최민호 시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겨울철 안전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