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등 다양한 저감 조치를 포함하며,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집중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불법소각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 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도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시행한다. 또한 농업 폐기물과 부산물 처리를 위해 집중 수거와 파쇄 비료화 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4차 계절관리제 당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6.25㎍/㎥에서 제5차에서는 22.75㎍/㎥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12월부터 3월 사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대기 질 개선의 핵심”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이 차량 운행 자제를 비롯해 관련 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