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규제개혁 유공 포상’에서 단체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동대문구는 ‘경동 1960 야시장 조성 지원’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라는 규제 혁신 사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대문구는 규제 혁신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던 청년 상인들이 주도한 ‘경동 1960 야시장’은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처음 이 사업은 서울시 조례의 제약으로 난항을 겪었다. 당시 서울시 조례는 푸드트럭 영업을 ‘공영 주차장’에서만 허용했기 때문에, 시장 구역 내 건물 옥상 주차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하려던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상인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서울시의회와 협력하며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시장 건물이나 부지에 속한 ‘부속 주차장’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졌고, 2023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경동 1960 야시장’은 전통시장의 젊은 감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이 야시장은 단순히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 상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동대문구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또 다른 규제 혁신을 단행했다.
전통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에 시행되었으나, 이는 전통시장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주말에 영업을 할 때 전통시장 매출도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를 고려한 동대문구는 2023년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수요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동대문구는 시장상인회와 대형마트 유통업체 간의 협약을 이끌어내며 갈등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했다.
‘경동 1960 야시장’은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동대문구 전통시장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한 감각적인 콘텐츠와 푸드트럭 운영은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야시장은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이 단지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어울리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동대문구가 추진한 규제 혁신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동대문구는 이번 국무총리 표창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는 경동시장을 포함해 10개의 큰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동대문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