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이달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3월 및 12월을 주요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의정부시 관내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관리 방안을 안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 방진시설 설치 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 상태
▲토사 운반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공사장 주변의 진출입 도로와 관련된 민원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엄격한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의정부시 환경정책과 이종범 과장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집중 점검을 병행하며,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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