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차의 계절이 돌아왔다?… 6월 9일부터

 

오는 6월 9일부터 전국의 도로 곳곳에서 ‘불법자동차’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에 대한 전국 단위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 이번에는 예년보다도 더욱 날카로운 칼날이 예고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그야말로 다양하고 촘촘하다. 소음기 불법개조나 등화장치 임의 변경처럼 이륜차에서 자주 보이는 불법튜닝부터, 무등록·무단방치 차량, 상속·명의이전 미신고 차량, 그리고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까지 포함된다. 특히 지난 5월 2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무등록 차량이나 타인 명의 차량 운행 시 각각 최대 2~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이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규정 위반 차량 적발에 그치지 않는다. 국토부는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속 결과에 따라 실제로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위반의 경우 형사고발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단속 결과만 봐도 과태료 부과 2만 건 이상, 번호판 영치 약 10만 건, 고발 조치도 6,600건이 넘었다. 불법으로 튜닝한 차량을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운행을 막아버리는 강력한 대응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 시민들의 ‘참견’이 단속 성과를 크게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년부터 본격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제보가 단속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4.16% 증가한 35만 1,798건에 달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튜닝 차량 적발은 각각 41.24%, 18.56%씩 크게 증가했다. 앱을 활용한 신고가 위반차량의 그림자까지 밝히는 셈이다.

 

하지만 모든 수치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불법명의 차량 적발 건수는 오히려 27.94% 줄었고, 무등록 차량 단속도 41.64% 감소했다. 단속 강화와 더불어 시민 인식 개선의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륜차 불법운행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며, 지난해 3만 5천여 대가 단속됐다.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소음기 불법 변경 등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반은 여전히 단속 1순위다.

 

 [코리안투데이]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 안내 © 송현주 기자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을 단발성 행사로 보지 않는다. 지난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차량 근절이 필수”라고 강조했고,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처벌보다 중요한 건 자동차 관리 문화의 정착”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어디서나 단속은 이뤄진다. 자신의 차량이 단속 대상이 아닐지 스스로 점검할 시점이다. 더불어, 거리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마주친다면? 스마트폰을 꺼내 ‘안전신문고’를 실행하는 것도 교통안전을 위한 첫걸음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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