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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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진안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결혼 여부와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남성에게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으나,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지원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코리안투데이]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포스터     ©송정숙 기자

 

### 지원 대상 및 횟수 확대  

새로운 지원 정책에 따라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는 연령대에 따라 주기별로 1회씩,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29세 이하: 제1주기  

– 30~34세: 제2주기  

– 35~49세: 제3주기  

 

기존에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만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서울시까지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한다.  

 

### 가임력 검사와 국가건강검진 연계  

이번 정책 확대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가임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확대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을 희망하는 남녀가 보다 쉽게 자신의 생식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연령대별 맞춤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을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포스터     ©송정숙 기자

 

### 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을 통해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보건소에 검사비를 청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검사항목은 여성의 경우 부인과 초음파 및 난소기능검사(AMH),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로 구성된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가임력 검사는 단순한 임신 준비가 아니라 생식 건강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이번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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