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에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은 업무시간 외에도 세금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불이익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코리안투데이] 중구,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 증대 © 지승주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생업 등으로 업무시간에 세무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마다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는 등록면허세,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에 운영된다. 또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부기한인 매달 10일에도 적용된다. 납세자들은 납부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종료 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 납부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되며 업무시간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미 신고·미 납부에 따른 사후 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구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야간 세무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이나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세무과 직원이 1:1 상담을 제공하며, 2024년도 한 해 동안 182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에 이어 이번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정책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더욱 강화하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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