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보험 운영으로 은평구 주민 보호

주민 안전보험 운영으로 은평구 주민 보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2024 주민 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은평구는 ‘은평구 주민 안전보험’의 전체 비용을 부담하며,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과 등록된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은평구구민 보호 위한 ‘2024년 구민안전보험’ 운영 © 양정자 기자

주민 안전보험은 2019년 8월 1일에 시행되어 매년 갱신된다. 올해는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열질환 진단비’ 항목을 포함한 총 10개의 보장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보장 항목에는 ▲뺑소니/무보험 차량 상해 사망 ▲뺑소니/무보험 차량 상해 후유장애 ▲폭력범죄 상해 ▲열질환 진단비 등이 포함되며, 기존 보장 항목에는 ▲가스 사고 위험, 사망 및 후유장애 ▲개인 이동 수단 상해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 있다.

특히,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운영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에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 청구를 원하는 주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은 “주민 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은평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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