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의 견인 유예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유예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단속에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 사전 계고 후 1시간 내에 수거 또는 재배치하도록 했으나, 업체의 소극적인 현장 대응과 반복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시는 견인 유예시간을 대폭 단축해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자전거 전용도로 및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요 구역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반을 운영해 왔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단속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는 총 1,591대에 달하며, 이 중 55대가 견인 조치되었고, 대여업체에 견인료 165만 원이 부과되었다.
시는 이번 유예시간 단축 조치를 통해 대여업체의 자발적인 수거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과 견인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도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