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측정·심리치료·방음시설 등 맞춤형 대책 마련… 정부에 지속적인 중단 요청
강화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발맞춰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피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7일, 강화군은 박용철 군수 주재로 ‘대남방송 피해 대응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별로 진행 중인 사업들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고령 주민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경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이 논의됐다.
대표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대출 및 경영환경 개선 사업 ▲청년과 중장년층 대상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경로당 등 공공이용시설에 방음시설 설치 지원 ▲헬스케어를 연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축산농가 대상 피해보전 및 지원사업 ▲농촌지역을 위한 왕진버스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군은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요청을 반영해 ‘소음쉼터형 주민대피시설(공동쉼터)’ 신축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강화군은 현재 진행 중인 대남방송 소음측정 및 소음저감 컨설팅 용역에 박차를 가하며,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피해 데이터를 축적 중이다. 이를 통해 피해의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고,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도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또한 국방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의 우선적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용철 군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된 만큼,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이 단순한 문서가 아닌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지속 중인 대남방송은 최근 스피커 성능이 개량되면서 소음 피해가 더욱 심화됐다. 현재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강화읍 일원 등 접경지에 거주하는 약 2만 2천여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소음피해를 입은 34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한 데 이어, 이달 중 추가로 21가구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이번 대책 보고회를 시작으로 피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코리안투데이] 민방위법 개정 앞두고 강화군, 대남방송 피해 대응 총력 © 장형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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