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의 칼을 빼 들다: 인천시, 체납차량 강력 단속으로 성실 납세 유도

 

인천광역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오는 8월 26일, 시와 군·구 세무 공무원 50여 명이 참여하는 ‘제2차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바퀴 잠금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천시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리안투데이] 징수의 칼을 빼 들다: 인천시, 체납차량 강력 단속으로 성실 납세 유도  © 임서진 기자

 

2025년 8월 현재, 인천시 내 체납 차량 관련 체납액은 무려 1,770억 원에 달한다. 이는 18만 8천여 대에 달하는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막대한 체납액은 인천시의 도로·교통 안전 인프라 확충이나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제때 확보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이들은 단순한 납부 지연을 넘어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는 차량들로, 인천시는 이들에 대해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은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요 도로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 차량이 많이 운집하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바퀴가 잠금 처리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내리고, 최종적으로는 견인 후 공매처분까지 진행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체납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에 진행된 제1차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 영치 163대, 바퀴 잠금 5대 등 총 168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으며, 현장에서 5,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2차 단속 역시 이와 같은 성과를 넘어,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여 시 재정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납세는 곧 의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병행하여 납세 문화가 건강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결국 인천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분납 신청을 안내하는 등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단속에 앞서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 및 관련 문의는 각 군·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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