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지원금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수정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과 일정을 다시 발표했다. 코로나 이후 물가 인상과 인건비 부담으로 한층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달·택배비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단, 신청 마감은 오는 12월 24일 오후 6시까지로, 남은 시간은 단 열흘 남짓이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배달이나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다. 업종 제한은 없지만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나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빠진다. 예를 들어, 택배업체 자체, 성인용품점, 유흥주점, 카지노, 도박 관련 업종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신속지급 방식으로,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생각대로·바로고·부릉·먹깨비·인천반값택배 등 8개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이미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이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배달비 지출 내역을 확인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만약 실적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부족한 금액은 추가 신청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확인지급 방식으로, 퀵서비스, 택배사, 직접배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 경우는 본인이 배달·택배 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택배운송장,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정산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인정된다. 특히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등록증, 포장 용기 구매 영수증, 배달완료 사진이나 인수증 등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배달 1건당 5,000원으로 계산해 총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코리안투데이] 배달하는 모습 ( 사진 = AI 생성 ) © 송현주 기자 |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름 등의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이후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증빙자료를 오는 12월 26일 낮 12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12월 27일 낮 12시까지 보완을 완료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대표자 기준으로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주대표 1인만 가능하다. 또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자료 제출 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마감이 임박한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온라인 접속 후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실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직접 배달을 병행하는 점포라면 배달내역 사진, 인수증, 차량 등록증 등을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좋다. 배달 실적이 애매한 경우에도 ‘선 신청, 후 보완’이 가능하므로 우선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5년 한 해 동안 배달비로만 수십만 원을 지출한 소상공인에게 이 30만 원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경영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이 종료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서류 미비로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청부터 서류 준비까지 한 치의 여유도 없는 ‘배달비 지원금 막차’,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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