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43만 9,700원으로 인상…2026년 1월부터 적용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43만 9,700원이 지급된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기초급여를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한 결과로, 물가변동률 2.1%가 반영되며 전년 대비 7,190원이 오른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은 매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소득계층에 따라 최대 9만 원의 부가급여가 포함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 원, 3만 2천 원이 인상되었다. 이는 전국 중증장애인의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장애인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증장애인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도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과 부양 가족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일부 감액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반영을 통한 급여 조정은 장애인 복지의 현실화에 한 걸음 다가선 사례로 평가된다.

 

 [코리안투데이] 장애인연금 급여   © 송정숙 기자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4만 8,000명으로, 수급률은 70.2%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법정 수급률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온 결과다.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정책이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상기시키는 사례다.

[송정숙 기자: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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