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및 의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병원 및 의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공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 제도는 이달 20일부터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적발 및 환수 현황) 지난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만 5천 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도용 사례만 적발된 것이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전자서명, 신분 확인 기관의 확인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이나 QR 코드를 제시하여 신분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신분 확인 가능한 수단    ©지승주 기자

 

 

<신분 확인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문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포함)

 

② (전자서명 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KFTC), 디지털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패스, NH 인증서 등)

 

③ (신분 확인 서비스) 통신사, 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및 각종 증명서는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미성년자 등 신분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신분 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② (재방문)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분과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진료

 

③ (처방전 의약품 조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국 의약품 조제 시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을 때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응급환자

 

⑥ (기타) 거동이 불편한 자(중증 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임산부 등)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대여자와 차용자는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사용 금액은 환수된다.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제공된다.

 

이정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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