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매출 상한 10→12억 원으로 확대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매출 상한 10→12억 원으로 확대

경기도가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산장려금은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후조리비 사용처에 대한 지역 제한도 해제됐다.

 

 [코리안투데이] 경기도청 © 김나연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변경 사항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더 많은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하나로마트의 연 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해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변경으로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 등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도민들이 하나로마트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산후조리비 사용처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 제한이 없어져,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아울러 민간 산후조리원(143개소)에서도 지역 제한이 해제되어, 거주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주민들도 도내 다른 시군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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