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듣는 아동권리 교육

용인특례시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듣는 아동권리 교육

 

용인특례시는 7일 오후 3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일반 시민과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로 보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오후 3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일반 시민과 시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례로 보는 아동권리’ 교육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 계층별 맞춤교육을 통해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소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ADHD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부모 교육 등이다. 강의를 맡은 이재연 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코칭학과 교수는 ‘산만함이 도를 넘는 내 아이, 혹시?’라는 주제로 ADHD 아동을 돌보는 방법, 부모의 이해, 부모의 역할 등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 풀어낼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사전 신청 없이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청 아동보육과(031-324-323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 차원에서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아동의 권리 존중과 실현을 위해 전문강사가 초·중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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