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10월 한 달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는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세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영등포구가 새롭게 도입한 ‘입출차 체납정보 자동 알림 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은 체납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차할 경우 설치된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해 단속 담당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전송한다. 이를 통해 구는 기존의 차량 순찰 방식에서 벗어나 단속 속도와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번호판 영치 및 징수 강화: 영등포구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구청에 보관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강력한 납부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작년의 경우 이와 같은 조치로 3,500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약 8억 9천 4백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체납자 편의성 개선: 체납자에게는 올해부터 도입된 ‘영치 바로알림(SMS) 서비스’를 통해 번호판 영치 사실과 납부 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문자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체납액을 신속하게 납부하고 번호판을 빠르게 반환받아 조세 저항을 줄이고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고도화된 단속 체계 구축: 영등포구는 고속 카메라와 번호판 조회 시스템이 장착된 순찰 차량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신속하게 식별하며, 단속 사각지대인 이면도로 등에서는 도보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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