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말까지 제출 안내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들에게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말까지 제출 안내

 [코리안투데이] 의정부시청사 겨울 전경  © 강은영 기자

 

제출 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이들이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시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정확한 작성과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하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파일 제출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위택스 공지 사항(2024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을 참고하면 된다.

 

의정부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28-2732)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교재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치단체 간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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