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확정

송파구,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확정
✍️ 기자: 지승주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생활임금(11,779원)보다 2.9% 인상된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9,860원)보다 약 2,261원이 높은 금액이다.

 

 [코리안투데이] 2025년 대비 2.9% 인상, 734명 근로자 혜택 기대  © 지승주 기자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 생계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현실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송파구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해오고 있다.

 

월급 기준 253만 3,289원…최저임금 대비 월 37만 원 이상 높아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열고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지역 경제 여건과 물가상승률,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급 12,121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253만 3,289원으로, 2026년도 법정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약 215만 6,880원)보다 37만 6,409원 많은 금액이다.

 

송파구청·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 등 734명 혜택

 

이번 생활임금 인상으로 송파구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송파문화재단 등 구 직영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근로자 등 총 734명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비 100%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와, 위탁·수탁기관 중 생활임금 적용을 받기로 협의된 근로자들로 한정된다.

 

서강석 구청장 “생활안정 위한 실질적 도움 되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과의 격차, 구의 재정 여건 등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한 결과”라며 “이번 인상이 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송파구는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환경,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통해 ‘일류 경제도시 송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생활임금 관련 주요 수치 요약]

항목2025년2026년인상률

시급11,779원12,121원2.9% ↑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약 246만 원약 253만 원약 7만 원 ↑

최저임금 대비 차액약 33만 원약 37만 원약 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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