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실태조사 실시

세종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실태조사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7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목적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금남면, 연기면, 연서면 등 4곳에서 이뤄지며, 총 116필지가 대상이다. 이 중 92필지는 시 허가로 거래가 이뤄졌고, 24필지는 지난해 이행 명령이 내려진 필지들이다.

 

 [코리안투데이] 토지거래허가 실태조사 © 이윤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 당시의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무단 전용 등의 위반 사례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 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토지가격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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