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전방위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전방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포함한 여러 혜택을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이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과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된 지원내용은 경영 안정 컨설팅과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으로 나눌 수 있다.

 

경영 안정 컨설팅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영, 마케팅, 프랜차이즈, 재무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업종은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등으로, 각 분야별로 4일간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또한, 브랜드와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특허 및 법률 상담, 상품 및 메뉴 개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창의적인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를 제공한다. 바우처는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법률, 세무, 노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이내의 지원금액을 통해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일 신청인은 연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비용의 90%는 국비로 지원된다. 자부담은 10%, 120만원의 컨설팅 비용 중 12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최근 1년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LH 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등은 자부담이 무료이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전방위 지원

  [코리안투데이]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지원 절차 © 송현주 기자

소상공인은 신청접수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컨설턴트는 컨설팅을 수행하며 결과를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성공을 돕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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