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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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사진 출처: 경기민원24 © 김복순 기자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 거주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일반·신진)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
- 개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4,134원 이하)인 예술인
🔗 단,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일반·신진)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이며, 일반 예술활동증명자는 2회 분할 지급, 신진 예술활동증명자는 일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24일(월) 9시부터 7월 31일(수) 18시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등이다.
이 외에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존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을 응원하며, 경기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많은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자세한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예술정책과(031-8008-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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