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 9,996억 원 부과

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 9,996억 원 부과

 

경기도가 7월분 재산세로 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5.77% 증가한 금액으로, 공시가격 상승과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및 대형 건축물 준공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코리안투데이] 경기도청 전경 © 김나연 기자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로 총 676만 건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3만 건(3.56%)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부과액이 1,091억 원 증가한 데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조정했다. 3억 이하 주택에는 43%, 3억~6억 원 주택에는 44%, 6억 원 초과 주택에는 45%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비율은 올해에도 유지되고 있다.

 

시군별로는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이 -1.58%에서 18.55%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의 신축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부과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가 2,25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성시 1,767억 원, 용인시 1,613억 원 순이었다. 경기도 내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개별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단독주택으로, 2,990만 원이 부과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위택스(Wetax)나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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