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숨기다 벌금 맞는다?…해외 금융계좌, 6월 안에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해외에 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이번 6월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국세청이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고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특히 해외 가상자산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무시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내 자산—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의 월말 잔액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신고자라 하더라도 2024년 기준 5억 원 초과가 있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하는 연례적인 의무사항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본격적인 포함이다. 지난해부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해 개설한 계좌는 기존의 주식이나 예금과 마찬가지로 해외금융계좌로 간주된다. 다만 수탁형·중앙화 지갑만 신고 대상이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예외로 분류된다. 국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 이력이 있다면 자신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리안투데이} 해외 금융걔좌 신고 보도자료 © 송현주 기자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6월 한 달간 가능하며,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좌번호와 금융회사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편의를 높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신고자, 고액 외화거래자 등 약 1만 4천 명에게는 이미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다.

 

신고를 게을리하면 그 대가는 만만치 않다. 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국세청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 실제로 징역 2년 이하 또는 최대 20%의 벌금형까지 가능해 금융계좌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탈세 행위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체계,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통해 신고 누락자를 집중적으로 검증 중이며,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 정보교환 제도(CARF)’가 도입돼 가상자산까지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우회하거나 숨기려는 시도도 무용지물이다. 국세청은 실질적 소유자 개념을 적용해 차명 계좌, 공동명의 계좌 모두에서 각자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외국인 거주자나 재외국민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이나 국제기구 근무자 등 일부는 신고의무에서 면제된다.

 

이처럼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와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과거처럼 “몰라서 못했다”는 변명이 더는 통하지 않는 셈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이상, 그 위치가 어디든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신고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지는 시대, 이번 6월은 신고 대상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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