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도시민박 규제 완화… 오래된 주택도 숙박업 등록 가능

외국인 관광객 도시민박 규제 완화… 오래된 주택도 숙박업 등록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를 완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 주택도 안전이 확보되면 숙박업 등록이 가능해지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된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건축 후 30년이 넘은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진단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으면 등록이 가능해진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박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래된 건물이라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의 안전 여부와 위반 건축물 여부를 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판단하게 된다.

 

이번 개정에는 외국어 서비스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숙박업자가 직접 외국어로 안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번역 애플리케이션, 안내 프로그램, 자동 통역기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어·일본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코리안투데이] 숙소를 찾고 있는 외국인 ( 사진 = AI 생성 ) © 송현주 기자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이 더 다양한 숙박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 주택 소유자들이 숙박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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