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제1호 명예도로명 ‘삼양불닭로’ 탄생

Photo of author

By 코리안투데이 중랑

원주시는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상징하는 삼양불닭로 제막식을 개최하며 제1호 명예도로명을 공식 부여했다. 원주시는 3월 11일 우산동 삼양식품 원주공장 인근에서 삼양불닭로 제막식을 열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막식을 통해 원주시와 삼양식품의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삼양불닭로 제막식 원주 명예도로명 삼양식품 원주공장 © 이선영 기자

 

명예도로명은 기업 유치나 국제 교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 등에 추가로 부여되는 도로명이다. 특정 기업이나 지역의 상징성을 담아 도시 브랜드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지정된 삼양불닭로는 원주시의 제1호 명예도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를 상징하는 이름이 도로명에 반영되면서 지역 경제와 기업 브랜드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행사가 열린 우산동 일대는 삼양식품 원주공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기업 활동과 지역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곳이다. 이러한 상징성을 고려해 원주시는 이 지역 도로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삼양식품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투자,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원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원주 라면축제를 공동 기획하고 후원하는 등 지역 문화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윤리적이고 공익적인 기업 경영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공로를 바탕으로 원주시는 삼양식품 원주공장 앞 도로 약 1,963미터 구간에 삼양불닭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코리안투데이] 원주 제1호 명예도로명 ‘삼양불닭로’ 탄생 © 이선영 기자

 

이번 명예도로명 구간의 길이인 1,963미터는 우리나라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이 탄생한 1963년을 상징한다. 단순한 거리 표시를 넘어 한국 라면 산업의 역사와 상징성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양식품은 1963년 삼양라면 출시 이후 한국 라면 산업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식품 기업이다. 특히 최근에는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K푸드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삼양불닭로 제막식은 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도시 브랜드와 기업 브랜드가 결합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기대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를 계기로 원주시와 삼양식품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성장이 곧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상징적 사례로 자리 잡은 삼양불닭로는 원주 지역 경제와 기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선영 기자:  wonju@thekoreantoday.com ]

 

지역 홍보대사 신청    기자양성과정 신청    코리안투데이 지부장 신청     코리안투데이 원주코리안브랜드대상 신청  최고경영인대상 신청  소비자만족도대상 신청  교보문고/원주의오늘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NOTICE

언론 윤리강령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안투데이 편집국입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언론 윤리강령」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15조의2 — 사진·이미지 저작권 특별 지침 신설
  • 제18조의2 — 기사 내 연락처 게재 금지 및 광고성 기사 판단 기준 신설

시행 일시

2026년 4월 7일 (목) 00:00 KST

위 시각 이후 송출되는 기사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윤리강령 전문 확인하기

모든 소속 기자는 개정된 윤리강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