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2024년 12월 3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4개의 교육부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 개정은 학생과 교원 보호 강화 및 공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었다. 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물 제작·반포 행위를 규정하여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병가나 휴직을 사용한 뒤 복귀할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교원의 안정적 교육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허용 기한이 기존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까지 연장되었다. 이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분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안 개정은 학생과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선행교육 허용 연장은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공교육의 역할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관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방재정 가능성을 강조한 정부 입장과 달리, 기한 연장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리안투데이] 교육부 전경 ©김미희 기자

 

교육부는 법 시행 후 피해자 지원과 교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선행교육 허용 연장의 효과를 점검하여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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