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대법원에 트럼프 틱톡 금지 연기 제안 기각 요청

미국 법무부(DOJ)가 틱톡 금지법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법무부는 틱톡이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법 집행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틱톡 금지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 하루 전인 오는 19일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 법무부, 대법원에 트럼프 틱톡 금지 연기 제안 기각 요청

▲[코리안투데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출처=FREEPIK © 변아롱 기자

 

 

틱톡 금지법은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중국이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산당의 선전에 활용할 가능성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판단한 결과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연방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그가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협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법 시행 중지를 요청했다. 틱톡 역시 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비스 중단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틱톡 변호인단은 “1억7000만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폐쇄하는 것은 중대한 사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 시행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법 시행의 주요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각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미국 사업을 분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틱톡이 대법원 심리에서 원심을 뒤집을 가능성이 30% 미만으로 보고 있어,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틱톡 금지법 시행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DOJ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제하며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산당 선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매각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오는 10일 틱톡 금지법의 합헌성과 관련한 논쟁을 최종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심리는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 집행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틱톡은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이는 플랫폼 사용자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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