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전국 최초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로 70년 골칫거리 해결

중구, 전국 최초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로 70년 골칫거리 해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전국 최초로 집단공유지 소유권을 정리하며, 7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했다. 중구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 정리는 2023년 11월 판결 확정 후, 2024년 4월 개별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마침내 실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구는 법무법인 엘플러스와 협력해 제소전화해 및 공동소송을 통해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코리안투데이]  중구의 소유권 정리와 적극행정 (AI생성이미지)  © 지승주 기자

 

 

서울 중구는 지난 4월 20일, 70여 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있던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을 정리했다. 이로써 100여 명의 공유자들은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일제강점기 잔재도 청산되었다.

 

쌍림동 182일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소유의 땅으로, 해방 이후 1954년에 87필지로 분할되어 불하되었으나, 구분 소유가 아닌 공유 형태로 등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유자는 토지 이용과 개발, 재산권 행사에 있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공유자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기도 했지만,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대부분의 공유자들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중구는 2020년부터 토지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분할측량원도 등을 조사하고 권리관계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권리자 수가 100명을 넘는다는 사실과, 많은 행방불명자와 사망자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법무법인 엘플러스는 법원 송달료와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방안으로 제소전화해와 공동소송을 제안했다. 구는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윤광국 법무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우편, 이메일, SNS를 통해 지방 및 해외 거주자와 연락을 취했다. 결국 72필지의 소유자 전원(72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개별 소송 대비 변호사 수임료는 1/10 수준으로, 법원 송달료는 1인당 80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감소했다. 소송 비용 절감 효과만 약 20여억 원에 달했다. 2020년 9월에 관할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21년 6월 화해가 성립되고 2022년 5월 공동원고의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2023년 11월 판결이 확정돼 2024년 4월 개별 등기를 마쳤다.

 

중구는 이번 성과를 5월 13일과 14일 서울시 주관 지적·토지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토부 주관 국토 엑스포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주민, 중구 직원,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광희동 새롬센터에 모여 성과를 자축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70년 동안 주민들을 애태운 공유관계를 직원들의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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