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신용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이 보다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6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클린임대인’을 모집한다. 이 제도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매물로 표시되어, 임차인들이 보다 쉽게 클린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하고,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이 해당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신용점수(KCB), 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축물대장, 부동산소유현황 등이다.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와 계약서 작성 시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로 인해 연립·다세대 주택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며, 효과를 분석한 후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KB국민은행, 직방 등과 MOU를 체결하여 ‘클린주택’ 마크로 매물 정보를 게재한다. 클린주택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된 매물이다.
![]() [코리안투데이] 클린 임대인 신청자 모집 홍보물 © 송현주 기자 (출처:서울주거포털) |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을 통해 제도적 안정망을 마련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제도를 통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대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 연립다세대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한정되었으며,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클린주택’ 마크를 통해 더욱 안전한 주거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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