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월부터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에서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 [코리안투데이] 불법대부법 브리핑 관련자료 © 김나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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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집중 수사하여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5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했다. 이들은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6억 7천만 원을 돌려받아 연평균 이자율 4,659%, 최고 연 이자율 36,50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 C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 금액의 이자를 선 공제하는 방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D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6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C씨와 같은 방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E씨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천5백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평균 이자율 2,733%, 최고 연이자율 21,90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F씨는 지인들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1~2개월간 여러 번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 원을 대출해 주고, 17억 원을 돌려받아 연평균 이자율 280%, 최고 연이자율 29,18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G씨와 H씨는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를 제작·배포하며 피해자 32명에게 38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 원을 상환받았다.
도는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와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범죄행위를 적발했다. 계좌 추적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는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며, 올해 총 588건의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했다. 또한,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하여 홍보 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운영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도민의 경제적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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