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를 둔촌주공 아파트에 처음으로 공급한다.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자녀 맞벌이 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첫 입주자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로, 300가구의 신혼부부가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시프트’ 정책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이번 둔촌주공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49㎡(21평) 150세대(무자녀 가구), 59㎡(24평) 150세대(유자녀 가구)로 구성된다. 전세보증금은 각각 3억5천250만원과 4억2천375만원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또한 부부 모두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이며, 60㎡ 초과 시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 [코리안투데이] 둔촌동 주변 20평대 전세 매물 (출처:호갱노노) © 송현주 기자 |
이번 정책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산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6억5천5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중앙부처의 총자산 기준보다 약 1.9배 높은 수준이다.
저출생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입주 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과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Ⅱ의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로 구분해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는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선정한다.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에,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되며, 12월 4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총 1천호 이상의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할 예정이다. 8월에는 광진구, 송파구, 은평구, 관악구, 구로구 등에서 모집 공고를 내며, 12월에는 약 500호 규모의 추가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특히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는 전용면적 79·82㎡의 넓은 평형도 포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1천호 이상을 공급하고 2026년부터 전세임대 등을 포함해 매년 4천호 이상을 공급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1년에 약 3만6천쌍이 결혼하는데, 연간 4천 가구를 공급하면 신혼부부의 10%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소득 기준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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