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 자연경관지구는 서울시 전체 자연경관지구 면적의 23.9%를 차지하며, 그동안 북한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 보존과 건축 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노후 건축물의 개량과 주거 환경개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한 이번 규제완화가 재산권 행사 강화와 노후화된 주거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종로구 내 자연경관 지구주거지역의 개발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