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고양특례시는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고양시,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코리안투데이]  고양시,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 지승주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5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신청 대상

올해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이다. 외국인 주민도 포함되며, 2024년도 이전에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미신청 기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도입돼,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또는 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되며, 최종적으로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시 주의사항

보상금 지급 대상자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존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와 주민 권익 보호

시 관계자는 “이번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신청에 참여해 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시에서는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고양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고양시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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